기기를 가져오라는 연락이나 사이트 이용 기록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먼저 어떤 행위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찍은 경우, 받아서 가지고 있던 경우, 보기만 한 경우는 각각 다르게 다뤄집니다.
| 행위 | 기준 | 확인할 자료 |
|---|---|---|
| 촬영 | 직접 찍었는가, 동의가 있었는가 | 촬영 시각, 기기 정보, 원본 여부 |
| 소지 | 가지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는가 | 저장 경로, 받은 경위, 파일 이력 |
| 시청 | 접속해서 봤는가 | 접속 기록, 재생 이력, 결제 내역 |
| 전송·반포 |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가 | 메신저 전송 이력, 업로드 기록 |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전송한 기록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가지고 있던 것에서 넘긴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 지점이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 확인항목 | 사건에서 갖는 의미 |
|---|---|
| 삭제된 파일의 복원 | 파일이 복원되면 촬영·소지 사실이 특정됩니다 |
| 삭제 이력과 시점 | 복원되지 않아도 삭제한 사실은 남습니다 |
| 파일 생성·수정 시각 | 촬영 시점과 편집 여부가 확인됩니다 |
| 클라우드 동기화 | 기기에서 지워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메신저 전송 이력 | 전송이 확인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 결제·거래 내역 | 유료로 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
| 접속·검색 기록 | 반복성과 계획성의 자료가 됩니다 |
「지웠으니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삭제는 자료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삭제했다는 새 기록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의 삭제라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를 가져갔다고 해서 분석 과정을 전부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파일을 탐색하고 복제·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의 연장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무엇을 압수했는지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원칙은 영장에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것입니다.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 전부 복제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혐의가 특정 시기의 일이라면 분석 범위도 그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무관한 기간의 기록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관련성 요건에 어긋납니다.
접속과 재생 기록도 자료로 쓰입니다. 결제 내역으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익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사용했는지는 여러 기록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찾아야 합니다.
소지와 시청은 다르게 취급되지만, 받은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저장 경로와 자동 저장 설정을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사정이 다툼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런 경로로 시작하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고, 결제·접속 기록으로 이용자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사에서는 언제, 얼마나 이용했는지부터 묻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본 경우와 반복해서 결제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무엇을 봤는지, 내려받아 저장했는지, 다른 곳에 올렸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사에 앞서 본인이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답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면 그 차이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 막막하다면 상담에서 함께 짚어보셔도 됩니다.
개수가 판단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위와 반복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한 번 뿐이었는지, 찾아본 기록이 이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한 장 이어도 직접 찍은 것과 받아서 가지고 있던 것은 다른 행위로 취급됩니다. 전송한 기록이 있으면 장수와 무관하게 무게가 달라집니다. 단체방에 한 번 올린 것도 넘긴 것으로 봅니다.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복원 여부가 아닙니다. 복원되지 않아도 삭제한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언제 지웠는지도 확인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지운 것으로 나오면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어 있으면 기기에서 지워도 그쪽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록은 손대지 마십시오.
협조 여부는 사건 국면에 따라 판단할 일입니다.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금을 풀지 않아도 분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버티는 것 자체가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벌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태도가 기록됩니다. 이미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정하기 전에 무엇이 기기에 남아 있는지부터 짚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것만으로 종결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접촉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촬영물이 오간 사건에서는 연락이 2차 피해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이트 이용 기록으로 시작된 사건처럼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합의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 다른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이 유형은 어떤 행위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으신 통지와 기기를 가져간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