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가볍게 여긴 접촉이 고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 업무 중, 길에서 스친 순간. 그 짧은 장면을 두고 양쪽의 설명이 갈립니다. 이 문서는 그 판단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두 사람의 관계, 그 자리의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힘을 쓰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 사건도 문제됩니다. 순간적인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는 구조라, 「밀치거나 붙잡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다투는 지점 | 무엇으로 판단하나 |
|---|---|
| 접촉이 있었는가 | 영상,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 양쪽 진술 |
| 어떤 접촉이었는가 | 부위, 시간, 반복 여부 |
| 고의가 있었는가 | 당시 행동의 흐름, 전후 대화 |
| 그 자리의 관계 | 이전부터의 관계, 사건 뒤의 연락 |
부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이 가볍게 여긴 접촉이 그렇게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는 주관적 인상이라 그것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전후 대화나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종결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 자료 | 왜 필요한가 | 시급한가 |
|---|---|---|
| 폐쇄회로 영상 | 접촉의 유무와 방식, 두 사람의 동선 | 가장 시급.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
| 사건 전후의 대화 | 관계의 흐름, 그 자리의 맥락 | 지우지 말고 원본 보존 |
|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 | 당시 상황 |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
| 결제·이동 기록 | 시간과 장소의 확인 | 비교적 오래 남습니다 |
직접 영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을 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댈지 갈리면 상담에서 함께 정리셔도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사실을 확인하려던 연락이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단계 | 이 유형에서 특히 중요한 것 |
|---|---|
| 고소 접수 직후 | 영상 보존.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 첫 조사 | 접촉의 유무와 방식에 대한 진술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
| 대질 | 응할지부터 판단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태도가 조서에 남습니다 |
| 송치·검찰 | 경찰 단계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습니다 |
| 재판 |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을 다툽니다 |
영상은 첫 단계에서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시간이 지나도 남지만 이것만 다릅니다. 술자리 뒤의 사건이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다투는 것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전부 부인하면 설명할 기회마저 놓치고, 전부 인정하면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구분할 때는 사실과 평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는 영상이나 상대방 진술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의도로 접촉했는지는 평가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면, 이후의 설명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고의를 판단할 때는 접촉한 순간만 보지 않습니다.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어디까지 답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해도 영상을 받기는 대개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관리자가 임의로 내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우선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새 영상에 덮여 사라지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사라진 영상은 나중에 절차를 밟더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장소와 날짜, 대략적인 시간대를 정해 변호인을 통해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응하지 마십시오.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말로 쓰이거나, 합의 조건을 묻는 연락이 회유로 받아들여집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에 합의했더라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직장에 먼저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한다면 본인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경로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주변에서 알게 되거나, 조사 일정을 맞추느라 본인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 벌금이 나오는 경우, 재판을 받는 경우를 나눠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도 죄명과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보다 어떤 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는지가 이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사건도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날의 상황과 지금까지 받은 연락을 말씀해 주세요.